마을기업 설립요건
- 마을기업
- 마을기업 소개
- 마을기업 설립요건
-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5명인 경우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하고, 6인 이상 출자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 특수관계인 :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자료관리 담당자 :
- 일자리정책과 / 사회적경제
- TEL :
- 032-453-2490
- FAX :
- 032-453-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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