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요건 |
- 1.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사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등
-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수행(매출 발생)
- 3. 사회적 목적 실현
- 4.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
-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60% 이상)
- 6.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7. 배분 가능한 이윤의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세부내용
-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 재산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 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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