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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온라인 아동참여단 아동 의견 및 답변

  • 작성자
    채무진(아동복지과)
    작성일
    2022년 11월 25일(금) 09:35:21
  • 조회수
    245

  제2기 남동구 온라인 아동참여단 회의 진행시 아동의 의견과

그에 따른 담당부서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차 회의 의견 및 답변

- 의견) 친구의 휴대폰을 빼앗아 사진을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지켜줘야 함을 알려야 해요

답변) 아동권리 교육 진행시 타인을 고려하는 내용을 담아 함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

 

- 의견) 아동참여활동을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활동 하고 싶어요.

답변) 남동구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청소년권리 모니터단

온라인아동참여단, 청소년참여위원회(여성가족과),

청소년의회(구의회) 등 각 연령대별로 다양한 참여 활동

기회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저희가 공지를 하고 있고 이외 학교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도 홍보 안내가 나가니 다음

모집시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아동복지과

 

 

2차 회의 의견 및 답변

- 의견) 범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CCTV

필요 하지만, CCTV 설치는 감시당하는 기분이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를 적게 하는 조치가 있으면 해요.

- 답변) 공공기관은 방범 CCTV 설치 시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있으므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미 취하는 중입니다.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목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원칙에 따라 CCTV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촬영장소, 촬영각도 및 시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공공기관은 CCTV 설치 전에 행정 예고를 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된 CCTV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하는 특별한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공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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