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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의

  •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새터민 용어 사용 중지

    • 정부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북한이탈주민’이 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표기·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줄여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합의를 거쳐 채택(‘04년), 사용해 왔던 ’새터민‘ 용어도 이를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에 대한 논쟁과 쟁점이 불거지고 사회적 반대 여론이 심화되면서 더 이상 정부 내에서는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08년)

북한이탈주민 명칭 관련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 주민들이 많아져 이들을 ‘탈북자’로 부르던 것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탈북자’라는 명칭은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정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북한지역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법 제2조)

그러다 2005년에 통일부는 탈북자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탈북민의 순화어‘새터민*’을 내놓기도 했다. *새로운 터전에 정착한 주민
하지만 ‘새터민’이라는 명칭도 탈북 관련 단체들로부터 ‘용어의 사용과 개념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따라 통일부는 2008년 11월 ‘새터민’이라는 말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공식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이다.
그러나 이 역시 개념에 유의해 사용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탈출해 북한 이외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가리키는 단어로 대한민국이나 외국에서 ‘국적’을 얻었다면 더 이상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해당 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국내에 정착한 약 34,0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이다.

현재 법적 용어 : 북한이탈주민, 약칭 탈북민

  • 그 외 지칭 용어 : 북배경주민, 이북민, 북향민, 하나민, 통일인, 한반도민, 탈북자, 새터민, 북한이주민, 귀순북한동포 등

어떻게 부르는 게 맞을까?

남한 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탈북민의 수는 2023.11. 33,958명이 넘어가고 있다. 남한 주민과 탈북민 구분 없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것은 맞지만 출신지를 이야기할 때 불가피하게 써야 하는 말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그 때문에 공식 법정 용어가 존재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단어로 불리고 있다.

1997년 ‘북한이탈주민’ 명칭 법적으로 규정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귀순’의 개념이 ‘북한이탈’로 변하게 된다. 이때부터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라는 뜻의 ‘북한이탈주민’(줄여서 탈북민)이라는 명칭이 법적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2005년, 부정적인 인식의 ‘탈북자’ 대신 ‘새터민’ 권장
법적 명칭이 ‘북한이탈주민’으로 정해진 후에도 여전히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은 ‘탈북자’였다. 하지만 ‘탈북자’는 북한에서 탈출한 놈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2005년 정부는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명칭을 발표했다. 바로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한 사람’이라는 의미인 ‘새터민’이다.
새로운 명칭이 발표되면서 각종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새터민’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당시 탈북민에 관심이 없거나 탈북민과 접점이 없던 남한사람들도 ‘새터민’이란 용어를 알게 되면서 탈북민에 대한 존재를 알린 계기가 되기도 했다.

2008년 ‘새터민’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회귀
‘탈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탈피하려 했던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이‘새터민’이라는 명칭에 반대하는 탈북민 및 탈북단체들이 많았다. 탈북민 중에는 사상(북한 체제에 대한 반대)과 자유 때문에 떠나온 사람들이 많은데 ‘새터민’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탈북한 이들만을 뜻하는 것 같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남한에 입국하지 못하고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 주민을 한꺼번에 부를 수 없다는 의견도 생겨났다.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2008년 정부는 새터민 명칭 사용을 자제할 것을 발표한다. 그 이후 법률적으로만 사용되던 ‘북한이탈주민’이 보편적으로 통용되었고 약칭으로 ‘탈북민’이라고 쓰게 됐다.

부르는 명칭보다 중요한 건 인식, 같은 국민으로 포용해야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공식 명칭이 정해진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탈북민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탈북자’라는 단어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어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이지만, 친근하다는 이유로 ‘새터민’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거나 자유를 찾아서 왔다는 이유로‘자유민’으로 불리고자 하는 탈북민들도 있다.

사실, 부르는 말은 제각각이라도 그보다 중요한 것은 탈북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그리고 탈북민 스스로에 대한 생각일 것이다. 남한주민과 탈북민이 어우러진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배려, 그리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우선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갖는 사회적 통념이나 지위는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인식이 있으므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출신에 대해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운전면허 지원대상은 남동구 거주 북한이탈주민입니다.

  • 북한이탈주민 가족 중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분은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을 구분, 지원내용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 인천시 관내 운전면허학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1종 보통, 2종 보통, 대형) 취득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남동구에 거주한 북향민
    지원금액
    • 본인납부 학원등록비의 50% 범위 내
    • 상한액 400,000원
    신청시기
    • 자동차운전면허증 수령 후 3개월 이내
    지급제외
    • 다른 지역 면허취득 후 남동구 전입자
    • 다른 기관 지원으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취득자
    • 운전면허 시험 불합격으로 인한 재시험 비용
    • 본인 명의 결제가 아닌 경우
    • 다른 지역 학원에서 운전면허 취득 북향민
      • 예외사유 : 다른 지역 회사 재직, 대학 및 대학원 재학 중인 북향민은 4대보험 가입증명, 재직증명, 재학증명 제출하는 경우, 해당 지역 內 학원등록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신청서류
    • ① 지원신청서(신청서 서식 : 남동구청 총무과 제공)
    •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 서식 : 남동구청 총무과 제공)
    • ③ 본인 납부 학원등록비 영수증
      • 1. 학원 직인 날인 영수증, 2. 계좌이체 및 카드 결제 영수증(결제 카드 지참)
      • 부모님이 학원등록비 납부 시 추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확인용)
    • ④ 운전면허증 사본
    • ⑤ 통장사본
    신청장소 및
    문의 전화
    ☎ 032-453-2236(남동구청 총무과 소통자치팀)
    주소 :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5층

위기 상황 북한이탈주민 지원

  • 지원대상 : 위기 상황에 직면한 남동구 거주 북향민
  • 지원체계
    1. 남동구청, 정착지원 유관기관*
      기초 상담 선정

      • 대상 : 남동구 거주 위기 상황 북향민
        (*유관기관 : 인천지역적응센터, 관할 경찰서 등)

    2. 남동구청 총무과 소통자치팀

      • 월별 복지 관련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 위기 상황 대상 명단 송부

    3. 복지 관련 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

      • 긴급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 검토, 복지자원 연계 등

  • 지원내용 : 긴급, 기초생계, 복지자원연계 색생활 필요 물품 지원 등
  • 지원문의 : ☎ 032-453-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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