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천사지원금
- 이용자별
- 출산장려사업
- 인천시 천사지원금
천사지원금(인천시)
지원근거
-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3(천사지원금)
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한 1~7세 아동 ※ 최초 1회 신청 후 매년 자동지급
지원조건
-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 또는 ② 또는 ③을 충족하는 아동
-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 ※ (전입자) 아동의 생일 도래 전 인천시 1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음 연도 신청일에 그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원칙(아동과 주민등록을 함께 둔 부 또는 모가 신청)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아동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연 120만원 지원(7년간, 840만원)
- 지원방법 : 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지급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사전 앱 가입 및 카드발급 필요
신청시기
- 아동의 생일로부터 120일 이내 신청 ※ 최초 1회 신청 후 매년 자동지급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경과 시 사용불가
문 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육정책과 출산장려팀(☎453-8363)
- 자료관리 담당자 :
- 보육정책과 / 출산장려
- TEL :
- 032-453-8363
- FAX :
- 032-453-5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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