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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포털


아동지원사업

  1. 생애주기별
  2. 아동·청소년
  3. 아동지원사업
  4. 가정위탁아동등지원사업

가정위탁아동 등 지원사업

가정위탁 정의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 하는 것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대학입학예정자
  • 지원목적 : 학비지원으로 학업에 충실을 기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 또는 직업인으로 유도
  • 지원방법 : 합격(입학)통지서 및 입학금(수업료) 납부영수증 첨부하여 군.구에 신청
  • ⇒ 군.구에서는 확인 후 개인별 계좌에 입금조치

학원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초등5~6학년, 중등, 고등)
  • 지원목적
    • 학습에 대한 열의가 있는 아동에 대한 보충적 지원형태로 학원비 지원
    • 고등학생은 기술학원을 연계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적극지원
  • 지원내용
    • 초등 월 100,000원 지원
    • 중등 월 150,000원 지원
    • 고등(취업예정) 월 200,000원 지원
  • 지원방법 : 월 1/2이상 출석 확인 후 지급

예체능활동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 지원목적 : 예체능활동비 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 제공
  • 지원내용 : 월 150,000원 내 지원
  • 지원방법 : 월 1/2이상 출석 확인 후 지급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만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 2. 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지원목적 : 자립준비청년의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
  • 지원내용 : 1회 10,000,000원 지원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미취학아동 제외)
  • 지원목적 : 학교생활 등의 안정과 건강한 생활을 위한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2회 각 90,000원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전원
  • 지원목적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함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 지원내용 : 만 7세 미만 월 340,000원, 만 7세 이상 ~ 만 13세 미만 월 450,000원, 만 13세 이상 월 560,000원 지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전원
  • 지원목적 : 위탁아동 상해시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의 위험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으로 아동을 양육하기 위함
  • 지원내용 : 1인당 68,500원 이내
  • 지원방법 : 각 구별로 연초 대상아동 명단을 취합받아 인천시에서 일괄 가입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등 요보호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지원목적 : 만 18세 이후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지원
  • 지원내용 : 월 100,000원 이내/ 1인당 (국가가 아동의 적립금 1:2 매칭 지원)

아동복지 상담기관

상담기관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남동구 남동대로 904, 4층 424-1391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남동구 용천로 208 사회복지회관 2층 201호 421-6100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지부 및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부평구 부흥로294번길 4, 8층 875-7010 / 86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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