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지원사업
- 생애주기별
- 아동·청소년
- 아동지원사업
- 입양가정활성화사업
국내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국비사업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지급 신청일부터 만18세 미만
- 지원방법 : 입양부모가 아래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구청에 신청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 통장사본
입양 축하금 지급
국비사업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지원내용 : 입양가족 발생 시 200만원 지급/1회
- 지원방법 : 입양부모가 아래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구청에 신청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 통장사본
- 자료관리 담당자 :
- 아동복지과 / 아동보호
- TEL :
- 032-453-8343
- FAX :
- 032-453-5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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