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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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0~5세 영유아 (단, 장애아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 필요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양육수당↔아이돌봄↔유아학비↔특수교육)간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 함
지원단가
일반아동
일반아동을 구분, 보육시간별 지원단가(기본보육시간/야간12시간, 24시간)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 구분 |
보육시간별 지원단가(원) |
| 기본보육시간/야간12시간 |
24시간 |
| 0세반 |
584,000 |
876,000 |
| 1세반 |
515,000 |
772,500 |
| 2세반 |
426,000 |
639,000 |
| 3세반~5세반 |
280,000 |
420,000 |
장애아보육료
장애아보육료를 보육시간구분, 종일, 방과후로 나누어 정리한 표
| 보육시간구분 |
종일 |
방과후 |
| 지원단가(원) |
634,000 |
317,000 |
연장보육료
연장보육료를 구분, 1:3(0세반), 1:5(영아반), 1:15(유아반), 장애아로 나누어 정리한 표
| 구 분 |
1:3(0세반) |
1:5(영아반) |
1:15(유아반) |
장애아 |
| 시간당 지원단가(원) |
3,000 |
2,000 |
1,000 |
3,000 |
야간연장보육료
야간연장보육료를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비고로 나누어 정리한 표
| 구분 |
일반아동 |
장애아동 |
| 시간당 지원단가(원) |
4,000 |
5,000 |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아동
-
24개월~86개월 미만 전 계층 미취학 아동
- 2세 미만(0~23개월)아동은 가정양육수당 미지원, 부모급여 지원
지원금액(단위:원)
지원금액을 연령,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 연령 |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24개월 ~ 35개월 |
100,000 |
200,000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000 |
100,000 |
부모급여 지원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가정양육 시 현금지급
지원금액
-
수급아동 1인당 현금지급(계좌이체)
- 부모급여(현금) :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 부모급여(보육료) : 25년도 보육료 바우처 + 부모급여(현금)과 바우처 간 차액 현금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자료관리 담당자 :
- 보육정책과 / 보육행정
- TEL :
- 032-453-5880
- FAX :
- 032-453-5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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