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항)의 50% 이하인 가구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기준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3,044,848 |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3,806,060 |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4,567,272 |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4,757,575 |
부양의무자 기준 (법 제2조제5항, 제3조, 제8조의2, 시행령 제5조의6)
사무명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처리기간
30일(연장 시 60일) 이내
목적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7개 급여) 지원
대상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3조, 제8조, 제12조의3
처리과정
민원인
동 행정복지센터
인테이크
결정 후 결과 통보
※ 실태 조사 시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에 대하여 관내 분을 포함한 전국분 자산조회, 토지조회, 차량조회, 금융재산 조회 등 소득·재산·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실시
구비서류
주관부서
사회보장과 통합조사관리팀 ☎ 453-5820, 5830, 6400, 6410
문의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보장과 통합조사관리팀 ☎ 453-5820, 5830, 6400, 6410
후속이행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