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지원사업
- 생애주기별
- 아동·청소년
- 청소년 지원사업
-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
개요
-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은둔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의 분야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나이기준 :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중 대상자
- 선정기준 : ①,②,③,④ 중 요건을 충족하는 청소년
-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③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 ④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일정기간(3개월)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지원결정
-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지원기간 등 결정
지원내용
-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지원 (현금급여 또는 서비스 지원)
- ※ 타 법률 및 제도 등에 의해 동일 분야 중복지원 금지
- 자료관리 담당자 :
- 여성가족과 / 청소년
- TEL :
- 032-453-5990
- FAX :
- 032-453-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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