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닫기

사회복지포털


보육지원사업

  1. 생애주기별
  2. 영유아복지
  3. 보육지원사업
  4. 평가인증보육시설 지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어린이집 평가제란?

영유아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을 위해 2019년 6월 의무제 전환 및 2024년 7월 개편된 어린이집 평가제는,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영유아의 인권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며,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상시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 대상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 평가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 평가지표의 평가영역 및 항목,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함)
  • 평가과정 : 평가대상 통보 → 자체평가 → 현장평가 → 종합평가 → 결과발표
  • 수수료 :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부담
  • 위탁 수행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보육정책과 / 보육시설
TEL :
032-453-5840
FAX :
032-453-588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