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관련 소득인정액 및 맞춤형급여기준
(단위 : 원/월)
| 구분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3,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 한부모 및 조손 가족 |
한부모 급여 지급 및 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65%)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 65%)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72%) |
3,023,490 | 3,858,506 | 4,676,211 | 5,440,838 | 6,160,285 |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
| 소득환산율 | 월 4.17% | 월 6.26% | 100% |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시기 |
|---|---|---|---|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230,000원 | 월 |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100,000원 | 월 |
| 25세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100,000원 | 월 | |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100,000원 | 월 | |
| 중고생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중 교육급여 비대상자 | 10,000원 | 연 1회 |
| 복지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 | 100,000원 | 월 |
※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 대상.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시기 |
|---|---|---|---|
| 아동양육비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자 | 370,000원(2세 이상 자녀) | 월 |
| 400,000원(2세 미만 자녀) | |||
| 검정고시등 학습지원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이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자 | 학원등록비(월30만원이내)+교재비(연20만원이내)+학용품비(연10만원) 총 154만원 이내 지원 | 최대 지원기간 2년 |
| 자립촉진수당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이며,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자 | 100,000원 | 월 |
※ 청소년아동양육비 지원 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 월23만원을 받는 경우 차액 14만원 및 17만원만 지원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급여항목 | 지원금액 | 지원시기 |
|---|---|---|---|---|
| 고교생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무상교육제외 *사립고 지원 |
수업료 | 고지된 학비의 20% 지원 (80%는 교육청에서 지원) 분기별 |
분기 |
| 입학금 |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시기 |
|---|---|---|---|
| 초등학생 부교재비 | 초등학교 재학생 | 188,000원 | 년 |
| 중학생 부교재비 | 중학교 재학생 | 294,000원 | 년 |
| 고등학생 부교재비 | 고등학교 재학생 | 294,000원 | 년 |
| 중·고생 교통비 | 중·고등학교 재학생 | 45,000원 | 분기 |
※ 중·고생 교통비(분기별 4.5만원(연 18만원)/인)는 맞춤형급여 대상 및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 모두에게 지급함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부모가족 동절기생활안정지원(난방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시기 |
|---|---|---|---|
| 난방연료비 지원 | 관내 저소득 한부모 전체 세대 | 100,000원 | 11월~12월중 (연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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