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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포털


한부모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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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녀(취학시 22세미만)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26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6개월 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관련 소득인정액 및 맞춤형급여기준

(단위 : 원/월)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관련 소득인정액 및 맞춤형급여기준을 구분, 2인~6인으로 나눈 표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3,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한부모 및
조손 가족
한부모 급여 지급

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청소년
한부모
가족
한부모 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72%)
3,023,490 3,858,506 4,676,211 5,440,838 6,160,285

소득인정액 산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소득산정방식 :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
  • 실제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사적·공적이전소득)
  • 부양의무자로부터 제공되는 금품은 전액 소득으로 인정
  • 부양의무가 없는자로 부터의 지원금은 수급자 가구 최저 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품만 인정 (무료거주에 따른 임차료 산정의 경우에도 동일)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초공제액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 그 외 지역 5,300만원
  • 부채 : 의료비, 학비, 주거부채(자가 또는 전월세 마련을 위한 부채), 일반부채(토지,사업자금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나눈 표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6.26% 100%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등 지원

아동양육비 등 지원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로 나눈 표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230,000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0,000원
25세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0,000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100,000원
중고생학용품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중 교육급여 비대상자 10,000원 연 1회
복지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 100,000원

※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 대상.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로 나눈 표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아동양육비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자 370,000원(2세 이상 자녀)
400,000원(2세 미만 자녀)
검정고시등 학습지원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이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자 학원등록비(월30만원이내)+교재비(연20만원이내)+학용품비(연10만원) 총 154만원 이내 지원 최대 지원기간 2년
자립촉진수당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이며,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자 100,000원

※ 청소년아동양육비 지원 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 월23만원을 받는 경우 차액 14만원 및 17만원만 지원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을 지원내용, 지원대상, 급여항목, 지원금액, 지원시기로 나눈 표
지원내용 지원대상 급여항목 지원금액 지원시기
고교생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무상교육제외
*사립고 지원
수업료 고지된 학비의 20% 지원
(80%는 교육청에서 지원) 분기별
분기
입학금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로 나눈 표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초등학생 부교재비 초등학교 재학생 188,000원
중학생 부교재비 중학교 재학생 294,000원
고등학생 부교재비 고등학교 재학생 294,000원
중·고생 교통비 중·고등학교 재학생 45,000원 분기

※ 중·고생 교통비(분기별 4.5만원(연 18만원)/인)는 맞춤형급여 대상 및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 모두에게 지급함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부모가족 동절기생활안정지원(난방비)

한부모가족 동절기생활안정지원(난방비)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로 나눈 표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난방연료비 지원 관내 저소득 한부모 전체 세대 100,000원 11월~12월중
(연1회)

그 밖의 다양한 한부모가족 정책정보 안내

  • 임신·출산부터 양육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안내
  • 2026년 (미혼)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여성가족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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