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이용자별
- 출산장려사업
-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인천시)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대상자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일)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신청가능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정책수당)
※ '25. 10월부터 전기차 사용 임산부 한정하여 임산부 교통비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 방문 신청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
- 접수처 : 임산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없음(임산부 인천e음 앱 가입 필수)
※ 전기차 사용 임산부 현금지원 신청 시 ❶자동차 등록증 ❷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스캔 추가 첨부
- 방문신청
- 임산부 교통비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1부.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1부.
-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분증 지참)
- 전기차 사용 임산부의 경우 ❶자동차 등록증 ❷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추가 제출
문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육정책과 출산장려팀(☎453-8362)
- 자료관리 담당자 :
- 보육정책과 / 출산장려
- TEL :
- 032-453-8362
- FAX :
- 032-453-5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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