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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포털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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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인천시)

지원대상

  • 임산부 (신청요건 모두 충족 시)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대상자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일)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신청가능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정책수당)
    ※ '25. 10월부터 전기차 사용 임산부 한정하여 임산부 교통비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 방문 신청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
  • 접수처 : 임산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없음(임산부 인천e음 앱 가입 필수)
    ※ 전기차 사용 임산부 현금지원 신청 시 ❶자동차 등록증 ❷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스캔 추가 첨부
  • 방문신청
    • 임산부 교통비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1부.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1부.
    •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분증 지참)
    • 전기차 사용 임산부의 경우 ❶자동차 등록증 ❷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추가 제출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년

문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육정책과 출산장려팀(☎453-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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