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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포털


긴급복지지원제도

  1. 이용자별
  2. 저소득
  3.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
① 선지원 후처리 원칙 ②단기 지원 원칙 ③타법률 중복지원 금지의 원칙 ④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긴급복지지원 절차 (先지원 後조사)

  1. 지원요청 및 신고

    • 지원대상자 관계인 등

    • 읍·면·동
      시·군·구청장

  2. 현장확인 후 선 지원

    • 읍·면·동 또는 시·군·구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등

  3. 사후조사

    • 소득·재산조사

  4.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심의회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 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중 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기초생활보장 수급 시 중복지원 불가(단,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에 한해 가능)

    < 해당 위기 사유 >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만성질환, 사보험 및 타 지원사업대상자 제외)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하게 된 경우
    • 주(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①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최근 3개월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및 선정제외 가구가 생계곤란한 경우
      • ③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④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⑤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⑥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⑦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⑧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 ⑨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통보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②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로서 구금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출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긴급지원을 요청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노숙 기간 6개월미만으로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한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 곤란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적용 받는 경우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 기준

  • 소득기준 (단위 : 원/월)
    2026년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긴급복지
    (중위소득 75%)
    1,923,179 3,149,469 4,019,277 4,871,054 5,667,539 6,416,964 
    SOS 긴급복지
    (중위소득 100%)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 재산기준
    사 업 명 재산 기준 금융재산 기준
    (예금+적금+펀드+주식 포함)
    긴급복지 24,100만원 이하 600만원 +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중위소득 100%) 이하
    SOS 긴급복지 30,000만원 이하 1,000만원 +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중위소득 100%) 이하
    ※ 주거용재산 공제 : 최대 6,900만원

긴급복지지원 지원내용

생계지원

  • 지원내용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긴급복지
    SOS긴급복지
    783,000 1,286,600 2,947,000 3,572,000 4,156,000 4,705,000
  • 지원기간 : 원칙 3개월

의료지원

  • 지원내용
    • 지원 범위 : (외래)수술, 입원진료 관련 약제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 300만원 이내
      ※ 단, 사보험 등 중복지원 불가/ 간병비, 의료기구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입원료·식대 등 지원제외)
  • 지원 기간 :원칙1회

주거 지원

  • 지원내용
    구분 1~2인 가구 3~4인 가구 5~6인 가구
    긴급복지
    SOS 긴급복지
    398,900 662,500 874,100
  • 지원 기간 :원칙 1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

  • 지원내용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긴급복지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 지원 기간 :원칙 1개월

교육 지원

  • 지원 내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긴급복지
    SOS 긴급복지
    127,900 180,000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지원 기간 :윈칙 1회(분기)

기타

  • 지원 내용
    구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긴급복지
    SOS 긴급복지
    15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 지원기간 :원칙 1회 [연료비의 경우, 동절기에만 지급(10월~3월 중)]
    ※ 부가지원은 반드시 지원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행 지원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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