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
① 선지원 후처리 원칙 ②단기 지원 원칙 ③타법률 중복지원 금지의 원칙 ④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긴급복지지원 절차 (先지원 後조사)
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대상자 관계인 등
읍·면·동
시·군·구청장
현장확인 후 선 지원
읍·면·동 또는 시·군·구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등
사후조사
소득·재산조사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심의회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 대상
< 해당 위기 사유 >
지원 기준
| 2026년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긴급복지 (중위소득 75%) |
1,923,179 | 3,149,469 | 4,019,277 | 4,871,054 | 5,667,539 | 6,416,964 |
| SOS 긴급복지 (중위소득 100%)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사 업 명 | 재산 기준 | 금융재산 기준 (예금+적금+펀드+주식 포함) |
|---|---|---|
| 긴급복지 | 24,100만원 이하 | 600만원 +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중위소득 100%) 이하 |
| SOS 긴급복지 | 30,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중위소득 100%) 이하 |
긴급복지지원 지원내용
생계지원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긴급복지 SOS긴급복지 |
783,000 | 1,286,600 | 2,947,000 | 3,572,000 | 4,156,000 | 4,705,000 |
의료지원
주거 지원
| 구분 | 1~2인 가구 | 3~4인 가구 | 5~6인 가구 |
|---|---|---|---|
| 긴급복지 SOS 긴급복지 |
398,900 | 662,500 | 874,100 |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긴급복지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교육 지원
|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 긴급복지 SOS 긴급복지 |
127,900 | 180,000 |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기타
| 구분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
| 긴급복지 SOS 긴급복지 |
150,000 | 700,000 | 800,000 | 500,000 이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