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지원사업
- 생애주기별
- 아동·청소년
-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개요
-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양육·학업부담·취업 준비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자녀
※ 청소년 부모 : 부(父)와 모(母)가 모두 24세 이하
- (상반기)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상반기까지 24세 이하로 간주)
- (하반기) 2001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01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하반기까지 24세 이하로 간주)
선정기준
- 소득기준 : 부와 모의 월 평균소득을 합산,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65% 표와 비교하여 판단
※ ‘26.상반기까지 : ’24년 귀속 소득판별서류로 ‘26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 ‘26.하반기부터 : ’25년 귀속 소득판별서류로 ‘26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 다만, 소득금액증명의 발급시기와 청소년부모의 현재 소득상황으로 인해 아동양육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을 통해 판정 가능
(단위 : 원/월)
소득기준을 구분, 3~6인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 구분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자격기준 : 청소년 부부(사실혼관계 포함)로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지 판단
- 사실혼관계는 신청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 부부 중 최소 1인은 자녀와 동일 주소에 거주해야하며, 동일 주소가 아닌 경우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사실에 대해 신청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청소년부모 가족의 가족구성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식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서(부와 모 각각 제출)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기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 자료관리 담당자 :
- 여성가족과 / 다문화가족
- TEL :
- 032-453-8330
- FAX :
- 032-453-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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