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닫기

사회복지포털


청소년 지원사업

  1. 생애주기별
  2. 아동·청소년
  3. 청소년 지원사업
  4.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개요

  •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양육·학업부담·취업 준비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자녀
    ※ 청소년 부모 : 부(父)와 모(母)가 모두 24세 이하
    • (상반기)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상반기까지 24세 이하로 간주)
    • (하반기) 2001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01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하반기까지 24세 이하로 간주)

선정기준

  • 소득기준 : 부와 모의 월 평균소득을 합산,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65% 표와 비교하여 판단
    ※ ‘26.상반기까지 : ’24년 귀속 소득판별서류로 ‘26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 ‘26.하반기부터 : ’25년 귀속 소득판별서류로 ‘26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 다만, 소득금액증명의 발급시기와 청소년부모의 현재 소득상황으로 인해 아동양육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을 통해 판정 가능

    (단위 : 원/월)

    소득기준을 구분, 3~6인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3인 4인 5인 6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 자격기준 : 청소년 부부(사실혼관계 포함)로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지 판단
    • 사실혼관계는 신청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 부부 중 최소 1인은 자녀와 동일 주소에 거주해야하며, 동일 주소가 아닌 경우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사실에 대해 신청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지원내용

  • 자녀 1명당 월 25만원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청소년부모 가족의 가족구성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식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서(부와 모 각각 제출)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기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여성가족과 / 다문화가족
TEL :
032-453-8330
FAX :
032-453-586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