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남동구]
지원근거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지원기준 (*네가지 조건 모두 충족 및 장려금 지급일까지 남동구에 거주)
- 신청일 기준 남동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남동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자 (※ 고용보험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는 자 해당)
- 육아휴직자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육아프로그램 및 교육을 이수한 경우(최초 신청 시)
지원내용
월 50만원씩 최소1개월 ~ 최대6개월간 지급(최대 300만원)
* 남동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지급 불가
신청기한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종료일 이후 12개월은 신청 가능 기간이며, 육아휴직 전체 기간에 대하여 일괄 지급을 의미하지 않음.)
유의사항
- 지급은 신청한 해당 월에 한하여 심사 후 지급
- 지급 시점 기준 자격 유지 필요
- 종료일 이후 12개월은 신청 가능 기간이며, 자동·일괄 지급을 의미하지 않음.
지급제외
지급시점 기준 휴직자 및 대상아동의 타 시군구 전출 등 지원자격 상실의 경우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휴직 기간이 2개월 이상시, 매월 신청) 방문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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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확인서(육아휴직 대상 아동 성명 혹은 생년월일 기재 필수, 쌍생아의 경우 아동명이 기재되어야 함. 첫 신청시와 휴직 대상 아동이 변경되었을 시에 필요)
* 육아휴직 확인서
- 휴직기간 중 신청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 휴직기간 후 신청 : 회사에서 고용노동부로 제출한 서류 사본에 회사직인을 받아제출.
- 2. 통장 사본
- 3. 육아휴직급여결정 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출력, 월별로 휴직기간 명시하여 통지서 발급, 매월 신청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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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육아 프로그램 및 교육 이수증 1부(최초 신청 시)
※ 「남동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남동구 보육정책과 출산장려팀(☎453-8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