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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포털


아동친화

  1. 생애주기별
  2. 아동·청소년
  3. 아동친화
  4. 아동친화도시 소개

아동친화도시는

  •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 아동이 살기좋은 도시를 말합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고 아동권리를 실현하는 지역사회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합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5대 목표

  •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지방정부는 아동 관련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세분화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합니다.
    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 수집, 관리, 분석을 포함하여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한 역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지방정부는 정책, 전략, 계획 등을 수립할 때 아동의 요구를 반영합니다.
    또한 자원의 공평한 배분, 아동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 도심내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 아동 참여 및 권리교육

    아동, 청소년, 보호자와 지역사회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결정 사항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모든 아동, 청소년, 보호자 및 지역사회의 참여권을 보장하며, 차별, 불평등 및 빈곤 감소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조정

    지방정부는 교육, 보건, 영양, 위생, 아동보호, 보육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부처간 협력을 통해 아동 및 보호자 대상 정책의 분절화를 방지하고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예방해야 합니다.

  •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

    아동을 위한 도시공간 계획을 통해 아동, 특히 빈곤층 아동에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이 주이용자인 시설과 공간을 조성할 때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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