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 안내
|
2014년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 안내 |
|
|
|
|
||
|
|
|
|
2013년 7월부터 시행중인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은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 상 자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중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 기타 소득 증명 자료(해당자에 한함)
□ 작성서류(동 주민센터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기간 : 2014년 1월~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지원기간 : 1인당 6개월간(주 1회,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개별상담 제공
□ 이용금액 : 월 20만원 이내(정부지원금 월 16만원, 차액은 이용자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기관 :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 논현심리언어연구소
□ 문 의 : 남동구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453-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