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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제1항에 의거하여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수시평과 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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