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봉사원 교육기관 요양사 교육실시 안내
가정봉사원교육기관안내.hwp [4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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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제39조2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사 노인복지법 부칙 제6조 규정에 의거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서도 요양보호사 교육을 할 수 있으나,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라 구비장비, 서류를 갖추어 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2008. 2. 4일 이후 1년간 요양보호사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첨부한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요양사 교육 실시 안내를 참조하시어 설치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8. 2. 4일 이후로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