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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요양보호사란 2008. 7. 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제도로
누구나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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