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자제 안내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가 2008. 2. 4일부터 실시되어 현재 교육기관이 일부지역에 편중되는 등 수요대비 과밀에 따른 부작용과 요양보호사의 과잉 배출에 따른 취업 등 문제 발생이 우려되오니, 설치 신고를 희망하는 분은 신고접수현황(인천시 홈페이지 참조)을 참고하시어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의 새소식 및 실버 어르신홈페이지 새소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