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설치신고 집중접수 안내
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안내(남동구).hwp [7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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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기관관리지침(0804복지부).hwp [26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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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표1.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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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설치신고 집중접수 안내 -
2008. 7.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인요양(재가)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설치신고 집중접수를 실시하오니,
기존 및 신규 노인요양(재가)시설에서는 집중접수 기간인 4. 21(월) ~ 5. 23(금)까지 남동구청 주민복지과 장기요양보험 담당자에게 첨부서류 일체를 준비하여 지정 및 설치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3일 이후에도 신청접수는 계속 받습니다.
★ 관련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 및 지정신청 안내
- 지정 및 설치신고 지침
- 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별표1 (설치기준)을 첨부했습니다.
★ 관련법규 조회 안내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검색창에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노인복지법상 요양시설(의료복지시설) 설치기준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4,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9, 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기준은 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별표1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주민복지과 장기요양보험담당 453-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