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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설치신고 집중접수 안내

  • 작성자
    노인복지시설 담당
    작성일
    2008년 4월 21일(월) 00:00:00
  • 조회수
    2963

 -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설치신고 집중접수 안내 -

2008. 7.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인요양(재가)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설치신고 집중접수를 실시하오니,

기존 및 신규 노인요양(재가)시설에서는 집중접수 기간인 4. 21(월) ~ 5. 23(금)까지 남동구청 주민복지과 장기요양보험 담당자에게 첨부서류 일체를 준비하여 지정 및 설치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3일 이후에도 신청접수는 계속 받습니다.

★ 관련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 및 지정신청 안내

- 지정 및 설치신고 지침

- 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별표1 (설치기준)을 첨부했습니다.

 

★ 관련법규 조회 안내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검색창에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노인복지법상 요양시설(의료복지시설) 설치기준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4,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9, 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기준은 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별표1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주민복지과 장기요양보험담당  453-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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