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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호사 관련 피해예방 안내

  • 작성자
    추정애
    작성일
    2007년 11월 25일(일) 00:00:00
  • 조회수
    3945
1. 근거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팀-3692(2007.11.7)호 및 시 노인청소년과-
                1135(2007.11.23)호에 의거,
 
2. 내용 : 현행 법령상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가정봉사원 또는 요양보호사로 취업이 가능하다며
 
               수강생을 모집하는 사례 발생.
 
            2008. 2. 4 이전에 가정봉사원교육기관으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자에게는 요양보호사 교육과 관련하여 어떠한 혜택도
 
           주어지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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