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2009년 1944년생 해당)
생일이 속한 달부터 언제든지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 각 동 주소지 주민센터 기초노령연금 담당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연금지급 희망계좌), 전?월세계약서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대리신청할 경우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상담 후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및 연금지급액
구 분 |
2009년도 선정기준액 |
2009년도 연금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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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단독 |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
68만원 |
2009년 1월~3월 → 20,000원~84,000원 2009년 4월부터 → 20,000원~87,000원 |
소득 기준1) |
월 68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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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2) |
16,320만원 이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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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부부 |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
108.8만원 |
2009년 1월~3월 → 40,000원~134,160원 2009년 4월부터 → 40,000원~139,000원 |
소득 기준 |
월 108.8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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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 |
26,112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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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각 동 주민센터 기초노령연금 담당
남동구 주민복지과 기초노령연금 담당 (☎453-5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