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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기초노령연금 담당
    작성일
    2008년 12월 23일(화) 00:00:00
  • 조회수
    3524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2009년 1944년생 해당)


            생일이 속한 달부터 언제든지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 각 동 주소지 주민센터 기초노령연금 담당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연금지급 희망계좌), 전?월세계약서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대리신청할 경우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상담 후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및 연금지급액

구   분

2009년도 선정기준액

2009년도

연금지급액

노인

단독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68만원

2009년 1월~3월

 → 20,000원~84,000원

2009년 4월부터

 → 20,000원~87,000원

소득 기준1)

월 68만원 이하

재산 기준2)

16,320만원 이하3)

노인

부부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108.8만원

2009년 1월~3월

 → 40,000원~134,160원

2009년 4월부터

 → 40,000원~139,000원

소득 기준

월 108.8만원 이하

재산 기준

26,112만원 이하

 

◈ 문의처 : 각 동 주민센터 기초노령연금 담당


           남동구 주민복지과 기초노령연금 담당 (☎453-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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