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보미 서비스 안내
금년 4월부터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가정에서 가사·일상생활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해 드리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ꏚ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소득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선정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 평균소득의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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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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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천원/월) |
1,781 |
3,258 |
4,661 |
5,298 |
5,546 |
5,970 |
ꏚ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등
ꏚ 지원내용
❍ 서비스 이용권
- 월 9회, 27시간 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월 202,500원, 본인부담 월 36,000원
❍ 이용가능 서비스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구강관리, 화장실 이용도움, 취사, 청소, 세탁, 생활필수품 구매, 외출동행 등
ꏚ 서비스 제공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