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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 서비스 안내

  • 작성자
    추정애
    작성일
    2007년 6월 14일(목) 00:00:00
  • 조회수
    4169
 

  금년 4월부터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가정에서 가사·일상생활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해 드리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ꏚ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소득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선정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 평균소득의 150%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소득기준(천원/월)

1,781

3,258

4,661

5,298

5,546

5,970

 ❍ 건강상태 기준 :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노인요양필요점수 40점 이상)

ꏚ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등

ꏚ 지원내용

 ❍ 서비스 이용권

   - 월 9회, 27시간 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월 202,500원, 본인부담 월 36,000원

 ❍ 이용가능 서비스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구강관리, 화장실 이용도움, 취사, 청소, 세탁, 생활필수품 구매, 외출동행 등

ꏚ 서비스 제공기관

 ❍ 남동노인복지센터, 남동자활후견기관, 인천노인복지센터
 
 ꏚ  문의처
   거주지 동사무소, 보건복지부 희망의 전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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