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09.18 성효철 ]
청력 검사
성효철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보건행정에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신생아청각선별검사는 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후 1개월 이내 신청가능하며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 출산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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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인수 |
월평균소득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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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1,717,494 |
45,771 |
43,275 |
47,252 |
|
3인 |
2,221,838 |
59,212 |
64,098 |
60,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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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
2,726,182 |
72,653 |
84,828 |
76,104 |
3. 전월 건강보험료가 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지참하시어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에서 신청하시면 신생아청각선별검사쿠폰을 발급해 드립니다.
4. 검사는 위탁의료기관(다정산부인과의원, 박태동산부인과의원, 아이미즈산부인과의원)에서 가능하며 출산 1개월 이내에 쿠폰을 제출하고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5.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화(453-5112)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0.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