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사업
- 보건사업
- 심뇌혈관질환관리
-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19세 이상의 제1형 당뇨병환자
- 구매영수증 발급 기준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중 신청일 기준 남동구 거주자
- 2025년 1월 1일 이후 해당 의료기기 구입자
지원 의료기기(3종)
- 연속혈당측정용센서(전극),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금액
- 의료기기(3종) 구입비 본인부담금 30%중 20% 지원(최대 1,238천원)
(단위: 천원)
지원금액을 구분, 기준금액(총계), 본인부담금(30%)[소계, 지원금액(20%), 환자부담(10%)]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 구분 |
기준금액
(총계) |
본인부담금(30%) |
| 소계 |
지원금액(20%) |
환자부담(10%) |
| 총액 |
6,190/1인 |
1,857 |
1,238 |
619 |
| 연속혈당측정용센서(전극) |
3,650/1년 |
1,095 |
730 |
365 |
| 연속혈당측정기 |
840/1년 |
252 |
168 |
84 |
| 인슐린자동주입기 |
1,700/5년 |
510 |
340 |
170 |
제출서류
- ①요양비 지급 청구서
- ②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 재료 처방전
- ③ 구매영수증(원본 또는 사본) 및 거래명세표
- ④ 본인 신분증
- ⑤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변경내역 포함)
- ⑥ 본인명의 통장사본
- ※ 압류방지통장, 압류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및 잡좌계좌(휴면계좌) 불가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원 지참하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032-453-8553
- 자료관리 담당자 :
- 건강증진과 / 방문보건
- TEL :
- 032-453-8550
- FAX :
- 032-453-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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