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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사업

  1. 보건사업
  2. 심뇌혈관질환관리
  3.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19세 이상의 제1형 당뇨병환자
  • 구매영수증 발급 기준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중 신청일 기준 남동구 거주자
  • 2025년 1월 1일 이후 해당 의료기기 구입자

지원 의료기기(3종)

  • 연속혈당측정용센서(전극),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금액

  • 의료기기(3종) 구입비 본인부담금 30%중 20% 지원(최대 1,238천원)

    (단위: 천원)

    지원금액을 구분, 기준금액(총계), 본인부담금(30%)[소계, 지원금액(20%), 환자부담(10%)]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기준금액
    (총계)
    본인부담금(30%)
    소계 지원금액(20%) 환자부담(10%)
    총액 6,190/1인 1,857 1,238 619
    연속혈당측정용센서(전극) 3,650/1년 1,095 730 365
    연속혈당측정기 840/1년 252 168 84
    인슐린자동주입기 1,700/5년 510 340 170

제출서류

  • ①요양비 지급 청구서
  • ②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 재료 처방전
  • ③ 구매영수증(원본 또는 사본) 및 거래명세표
  • ④ 본인 신분증
  • ⑤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변경내역 포함)
  • ⑥ 본인명의 통장사본
  • ※ 압류방지통장, 압류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및 잡좌계좌(휴면계좌) 불가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원 지참하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032-453-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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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 방문보건
TEL :
032-453-8550
FAX :
032-453-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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