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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1. 보건사업
  2. 모자보건사업
  3. 임산부 건강관리
  4.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업로드 후 온라인 신청

대상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지원금액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제외항목) 병실입원료 차액 및 환자특식비용, 보호자 식대,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코로나검사 비용, 제증명 비용),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체온계, 대·소변기 등), 간이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진단기준

진단기준을 연번, 구분, 질병코드, 지원기간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연번 구분 질병코드 지원기간
1 조기진통 O60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37주 미만)
2 양막의 조기파열 O42
3 분만관련출혈 O67
O72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4 중증임신중독증 O11
O14
O15
5 태반조기박리 O45
6 전치태반 O44
O69.4
7 절박유산 O20.0
8 양수과소증 O41.0
9 양수과다증 O40
10 분만전출혈 O46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12번(고혈압)~19번(자궁및자궁의 부속기질환)
질병코드는 2019.07.15.이후
신규 신청 건 부터 적용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12 고혈압 O10
O13
O16
13 다태임신 O30
031
14 당뇨병 O24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16 신질환 N00 ~ N23
(상세질병코드 확인)
17 심부전 I00 ~ I52
(상세질병코드 확인)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구비서류

구비서류를 구분, 구비서류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
  • 해당자 제출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원본대조필 사본 가능)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원본대조필 사본 가능)
    •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수임자 신분등(본인확인용) →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등본상 가족관계확인 불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문의전화

  •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453-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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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
TEL :
032-453-5110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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