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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1. 보건사업
  2. 모자보건사업
  3.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

지원내용

  •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채취, 동결, 보관비용일부

    ※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무관한 검사료, 연장보관료 등

지원금액

  • 지원횟수: 생애 1회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1. 1 동결·보존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2. 2 비용납부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3. 3 서류구비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4. 4 지원신청

    e보건소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대상자

  5. 5 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지자체(보건소)

준비서류

  • 1.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3.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4.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5.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6.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7.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 1)주민등록등본, 2)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문의처

  •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453-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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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 모자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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