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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1. 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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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산부 건강관리
  4. 임산부 등록관리

임산부 등록

임산부 등록을 방법, 절차 및 구비서류, 비고로 나누어 정리한 표
방법 절차 및 구비서류 비고
방문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신분증, 임신확인서 지참 후 본인 방문
- 당일 물품 수령
택 1
비대면 <이메일>
chip0329@korea.kr
- 신분증, 임신확인서 전송 후 보건소로 전화 연락(032-453-5133, 5134)
- 7~10일 이내 물품 택배 수령
온라인 <정부24>바로가기: https://www.gov.kr
원스톱서비스-맘편한 임신
- 본인인증 후 임신확인서 업로드
- 7~10일 이내 물품 택배 수령
(※ 외국인 산모는 온라인 신청 불가로 방문 혹은 비대면 신청 이용)
바로가기: www.e-health.go.kr
민원서비스-임산부 신고
<아이마중> 어플
민원서비스-임산부 신고

등본 주소 남동구인 임부만 해당 (등본 미조회시 등본 필요)

※ 외국인 임부는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부부 모두 외국인은 임산부 등록 및 지원 불가

대상자

  • 주민등록 주소지가 남동구인 임부

등록시기

  • 임신확인 후부터 분만전까지 본인 직접방문

준비물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철분제 무료 지원

  • 임신 16주이상의 임신부
  • ※ 방문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기간 계산

엽산제 무료 지원

  • 임신확인일로부터 임신3개월까지
  • ※ 방문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기간 계산

임신축하선물 지원

  • 임산부 등록 후 물품 지원 (예산에 따라 물품 변경 가능)

문의전화

  •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실(☎453-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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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
TEL :
032-453-5110
FAX :
032-453-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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