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등록
| 방법 | 절차 및 구비서류 | 비고 | |
|---|---|---|---|
| 방문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 신분증, 임신확인서 지참 후 본인 방문 - 당일 물품 수령 |
택 1 |
| 비대면 |
<이메일> chip0329@korea.kr |
- 신분증, 임신확인서 전송 후 보건소로 전화 연락(032-453-5133, 5134) - 7~10일 이내 물품 택배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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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
<정부24>바로가기: https://www.gov.kr 원스톱서비스-맘편한 임신 |
- 본인인증 후 임신확인서 업로드 - 7~10일 이내 물품 택배 수령 (※ 외국인 산모는 온라인 신청 불가로 방문 혹은 비대면 신청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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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임산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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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마중> 어플 민원서비스-임산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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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본 주소 남동구인 임부만 해당 (등본 미조회시 등본 필요)
※ 외국인 임부는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부부 모두 외국인은 임산부 등록 및 지원 불가
대상자
등록시기
준비물
철분제 무료 지원
엽산제 무료 지원
임신축하선물 지원
문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