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남동구 로고 남동구보건소


영유아 건강관리

  1. 보건사업
  2. 모자보건사업
  3. 영유아 건강관리
  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임신 37주 미만)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 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제출서류

  • 신청서(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미숙아의료비 신청인 경우)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신청인 경우)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각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는 생략 가능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온라인 신청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

지원한도

지원한도를 출생시 체중별로 나누어 정리한 표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제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4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7백만원
선천성질환 + 미숙아 11백만원 12백만원 17백만원 27백만원

문의처

  •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2-453-5111)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
TEL :
032-453-5110
FAX :
032-453-511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