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관리
- 보건사업
- 모자보건사업
- 영유아 건강관리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 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 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지원절차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룰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지 주소지 관찰 보건소로 신청
- 신청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1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만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
*단,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사항 : 보청기 1대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가능
- 문의처 :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453-5111)
- 자료관리 담당자 :
-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
- TEL :
- 032-453-5110
- FAX :
- 032-453-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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