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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관리

  1. 보건사업
  2. 모자보건사업
  3. 영유아 건강관리
  4.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지원내용 :
    • (선별검사)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D5190, D5191, D5183)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 한해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 단,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온라인 신청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
  • 신청서류 :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각1부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1부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지원내용

환아지원을 가족수, 소득기준, 직장, 지역, 혼합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연25만원 한도)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신청서류

  • 크론병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분유명과 필요량 명시), 영영상태평가서 1부 ☞ 서식(다운로드)
    • (집중치료 후 추가 지원 신청 시) 진료확인서 1부 (6개월간 유효) ☞ 서식(다운로드)
      • 추가 지원은 (최대1년) 가능
      • 단, 유전성 크론병인 경우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시 계속 지원 가능
  • 그외질환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분유명과 필요량 명시)
    • (변경사항 발생시) 소견서 또는 진단서 추가 제출 (분유명, 필요량 기재)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1년마다
      • 단, 단장증후군 환아의 경우 진단서 및 영양상태평가서 ☞ 서식(다운로드) 매 1년마다 제출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진단서 1부,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문의처

  •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2-453-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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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 모자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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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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