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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사업

  1. 보건사업
  2. 모자보건사업
  3. 난임부부지원사업

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신청자격

아래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자

  1. 1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2.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3.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 등록자는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의료급여수급자 포함)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1. 1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 으로 제출한 경우
  2. 2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 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워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내국인 성년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참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야 함
  3. 3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4. 4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지원내용

지원내용을 적용대상 연령과 지원금액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지원금액
출산당
체외수정
(1~20회)
신선 최대 110만원
동결 최대 50만원
출산당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건강보험적용 잔여 차수 본인 확인 필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단, 의학적 사유(공난포, 미성숙난자 등)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 실패·중단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한도내에서 지원 가능함. (비급여 및 약제비는 신청 불가)

*지원범위 : 일부·전액본인부담금의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각 최대 2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부부 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

  • 정부24
    1. 1서비스 신청(여성)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 “서비스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에서 신청
    2. 2배우자 동의(필수)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 아래 ‘난임부부시술비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동의”에서 동의
      ※ 배우자 동의 완료일 기준 접수
    3. 3보건소 승인 후, 대상자(여성)가 정부24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1. 1서비스 신청(여성) : 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신청
    2. 2배우자 동의(필수)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가족정보제공동의”에서 본인인증 후 동의
      (배우자 동의는 첨부서류 제출로도 가능)
    3. 3배우자 동의 완료 후(여성): 신청현황조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최종제출
      ※ 최종제출 완료일 기준 접수
    4. 4보건소 승인 후, 대상자(여성)가 e-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 사실혼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신청(온라인 신청 불가)
  • * 제출서류 미비 시 반려 처리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1. 1 부부 각각 신분증 지참
  2. 2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시술의사가 발급한 난임진단서 1부.
    •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체외/인공 진단서 각각 제출)
      단, 신청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 및 제출 필요
    • 사실혼의 경우 2차 신청 시 제출 가능. (단, 진단서 제출 후 시술비 지원)
  3.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고지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ex. 휴직증명서 등)
  4. 4 주민등록등본 1부
    • 등본상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1개월 이내)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3)~4)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단,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

해당자 제출(추가)

  1. 1 사실혼 부부
    1. 1 남녀 각각 가족관계 증명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 생식술 동의서
    2. 2 사실혼 확인 보증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보증인 : 내국인 성년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2. 2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 자격 증명서 추가 제출
  3. 3 법률혼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4. 4 사실혼 다문화가정
    1. 1 1)의 사실혼 부부 서류
    2. 2 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3 외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 가. 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요건 진술서' 또는 '미혼증명서'
      • 나. 자국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친 후, 필요 시 공증 및 번역 절차를 완료한 서류

난임 시술비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사실혼확인보증서, 당사자의보조생식술동의서

유의사항

  • 통지서 재사용 불가. 매 시술 주기마다 신청 필수
  • 반드시 시술 전 보건소 신청(서류 제출 완료일 기준으로 통지서 발급)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 비용에 대해서만 시술비 지원
      (사실혼의 경우 시술 전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건강보험 급여 적용 가능)
    •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 날(연휴인 경우 연휴 마지막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은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임
  •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임
    단, 사실혼 유효기간 종료일이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종료일보다 선행할 경우, 해당 통지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은 사실혼 유효기간 종료일로 함

약제비 신청(시술 종료 후 지원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 청구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dpffk401@korea.kr) 접수
  • 청구기간: 시술 종료일 기준 1개월 이내
    • 1개월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는 신청서에 ‘지연사유’ 작성.
      지연사유가 타당할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연청구 가능
  • 구비서류
    • 1 약제비 청구 신청서
    • 2 시술확인서
    • 3 원외약 처방전
    • 4 약제비 영수증(일자, 약이름, 금액 모두 확인 가능한 서류)
    • 5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
  • 원외 약제비의 경우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또한,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문의처

  • 온라인 신청 시스템 문의 : 정부24 ☎ 1588-2188
  • 건강보험 관련 문의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난임시술 종류(체외/인공) 문의 : 해당 시술병원 문의
  • 지원 문의 :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2-453-5114, ☎ 032-453-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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