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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1. 보건사업
  2. 건강증진
  3. 영양플러스사업

모집기간

  • 예산범위내 선착순 (2026년 대상자 모집마감)

자격요건 (아래 4가지 모두 만족해야 하며, 영양위험평가 후 우선순위에 의해 대상자 선정)

  • 남동구 거주 (실거주 원칙 / 부부 중 1인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 만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단, 영아가 6개월 미만일 경우)
  •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저체중, 빈혈, 성장부진 등)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
    ※ 소득재산조사에 따라 대상자 선정
    참고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판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판정 기준을 가구원수(2~6인), 기준 중위소득 80%(원)으로 나눈 표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2인 3,359,434
    3인 4,287,229
    4인 5,195,790
    5인 6,045,375
    6인 6,844,762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판정 기준을 가구원수(7~10인), 기준 중위소득 80%(원)으로 나눈 표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7인 7,612,120
    8인 8,379,478
    9인 9,146,837
    10인 9,914,195

    *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적용

  • 문의: 건강증진과 영양플러스실 ☎032-453-5087, 6008

사업내용

  • 보충식품 패키지 제공(최대수혜기간 1년)
  • 월 1회이상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패키지 : 패키지, 대상자, 보충식품
패키지(6종) 대상자 보충식품 (1개월 분량)
식품패키지 1 0-5개월 혼합수유 (필요량의 1/2이내) 조제분유 (필요량의 1/2이내)
식품패키지 2 6~12개월 조제분유 (필요량의 1/2이내), 백미 1.5kg, 감자 800g, 당근 600g, 달걀 30개(노른자만 섭취)
식품패키지 3 1~5세 백미 1.5kg, 감자 800g, 당근 600g, 달걀 30개, 검정콩 300g, 김 90g, 우유(200ml) 60개
식품패키지 4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 현미 1.5kg, 감자 1.6kg, 당근 1kg, 달걀 30개, 검정콩 500g, 김 90g, 미역 100g, 우유(200ml) 60개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7개월부터 우유만 제공)
식품패키지 5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현미 1.5kg, 감자 1.6kg, 당근 1kg, 달걀 30개, 검정콩 500g, 김 90g, 미역 100g, 우유(200ml) 30개 
식품패키지 6 완전 모유수유부 현미 1.5kg, 감자 1.6kg, 당근 1kg, 달걀 30개, 검정콩 500g, 김 90g, 미역 100g, 닭가슴살 통조림 810g, 오렌지주스 6L, 우유(200ml)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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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 건강증진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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