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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업

  1. 보건사업
  2. 정신보건사업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 상담· 치료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정신질환자 및 지역주민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부설) 운영

이용대상

  • 정신보건사업 : 정신질환자 및 가족, 일반주민
  •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사업 : 아동 청소년

이용방법

  • 내소상담
  • 전화상담

이용시간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점심시간 12시~오후1시)

사업내용

  • 만성정신질환관리사업
    •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상담
    • 일상생활기술훈련, 사회적응훈련,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 가족지원
  • 정신건강증진사업
    • 상담, 정신건강교육
    • 정신건강 홍보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 조기선별검사를 통한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중재
    •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상담
    • 정신건강교육(학생, 부모, 교사 등) 실시
    • 집단프로그램
  • 자살예방사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 자살시도자 위기개입, 상담, 고위험군 관리사업
    •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생명지킴이 양성,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실시
    •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

위치

  • 남동구 인주대로 819, 5~6층(구월동)

문의

24시간 정신건강상담

  •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이용대상

  • 알코올 및 인터넷 등 각종 중독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분과 그의 가족 중독에 대해 알고 싶은 지역사회 구민 누구나

이용방법

  • 내소상담
  • 전화상담
  • 홈페이지
  • 이동상담(가정방문, 기관방문)

이용시간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점심시간 12시~오후1시)

사업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 전문의 상담(매주 화, 목요일 오후)
  • 알코올 중독자 자조 모임 및 여성중독자 모임 지원
  • 재활프로그램 및 가족교육 프로그램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69(간석동)

문의

남동정신재활시설 그루터기 운영

대상

  • 정신질환자 및 가족

이용인원

  • 30명(그루터기)

이용시간

  • 09:00 - 18:00

비용

  • 일반 : 월 53,000(식비별도)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식비별도)

사업내용

  • 교육 및 상담
  • 주간재활 프로그램
  • 고용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 가족지원

위치

  • 남동구 담방서로 23번길 17(만수동, 남동장애인복지관 별관), 3층

문의

  • 남동정신재활시설 그루터기 ☏ 032) 472-6419

마음자리(공동생활가정) 운영

입소대상

  • 정신장애가 있는 성인 남성
  • 알코올 및 기타 약물 남용의 문제가 없고, 자·타해 위험이 없는 분
  • 보호자(가족)이 있는 분

비용

  • 월 300,000원

사업내용

  •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나 어느 정도 자립능력을 갖춘 정신질환자 등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역량 함양

문의

  • ☏ 032)502-7081

관내 정신의료기관 현황

관내 정신의료기관 현황을 연번,의료기관명,소재지,전화번호,비고로 나누어 작성한 표
연번 의료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1 길병원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
(구월동)
460-3786 입원,외래
2 영화병원 남동구 소래역로 42, 소래타워
(논현동, 소래타워) 7층~10층
442-2020 입원,외래
3 예인병원 남동구 논고개로 71,
(논현동, 가산타워) 7층~10층
425-1370 입원,외래
4 새희망병원 남동구 남동대로922번길 54
(간석동)
431-2555 입원,외래
5 인천정병원 남동구 남동대로 931, 3~6층
(간석동)
424-7555 입원,외래
6 행복드림의원 남동구 호구포로 808, 5층,6층일부층
(구월동)
467-0467 외래
7 이승희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남동구 구월남로 172, 402호
(구월동,정락빌딩)
465-8766 외래
8 연세준정신건강의학과의원 남동구 논고개로 81, 501호
(논현동, 우리들메디타워)
435-1661 외래
9 미래정신과의원 남동구 성말로13번길 15, 3층9호
(구월동, 메인프라자)
428-7500 외래
10 서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 남동구 인하로489번길 28,501,502호
(구월동, 로데오플라자)
433-5335 외래
11 김영익정신과의원 남동구 구월남로 174
(구월동, 206호)
472-5280 외래
12 성가신경정신과의원 남동구 남동대로 889
(간석동)
423-3322 외래
13 마음돌봄의원 남동구 논현로 40, 503호
(논현동, THE CLASS PLAZA )
761-7575 외래
14 연세마음숲정신건강의학과의원 남동구 논고개로123번길 17,205-1호
(논현동, 아이플렉스)
424-3375 외래
15 참정신건강의학과의원 남동구 인하로 497-5,13층 3호
(구월동, 푸른세상안과)
421-7738 외래
16 가로수정신건강의학과의원 남동구 논고개로 114, 에이스타워 203호 437-5700 외래
17 구월성모정신건강의학과의원 남동구 호구포로 818,
퍼스트하임프라자 213,214호
713-9199 외래
18 숨수면의원 인천점 남동구 인주대로582, 신현프라자 602호(구월동) 032-719-7585 외래
19 이지브레인정신건강의학과의원 남동구 예술로138, 307호,308호 (구월동) 032-421-1032 외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지원유형, 이용대상, 지원범위로 나누어 정리한 표
지원유형 이용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하고 지원)
행정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권역정신의료센터정신응급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인천)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외 전국 7개소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ㅇ‘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우울장애, F34 지속성기분(정동)장애’로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ㅇ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0%)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 단위: 원)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078,000 110,969 32,899 -
    2인 5,040,000 183,365 123,644 185,675
    3인 6,431,000 232,890 168,649 236,378
    4인 7,794,000 284,951 233,292 290,169
    5인 9,069,000 327,091 284,606 337,647
    6인 10,268,000 374,300 338,641 390,974
    7인 11,419,000 432,308 404,529 457,613
    8인 12,570,000 457,613 435,046 490,306
    9인 13,721,000 535,512 525,833 584,741
    10인 14,872,000 535,512 525,833 584,741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지원금액

  • 모든 지원유형 포함하여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환자는 동 센터내원 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방법

  • 신청장소 : 환자 주소지 관할보건소
  • 신청기간 :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예산 조기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환자 치료비는 1개월 이내 신청
    ※ 건강보험 미납자 및 미가입자는 미납대금 납부 및 건강보험 가입 후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 재등록 후 치료비 지원 신청 할 수 있음.

증빙서류

증빙서류를 구분과 제출서류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제출 서류
공통서류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용 또는 의료기관용) [서식1호, 서식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필요시) [서식9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2호]
  • (소득증빙용)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등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의료기관용)
  • (기납부 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최초 진단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등 (연/월/일 명시) 
    •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8호]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관련 문의처

  • 남동구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정신건강팀 ☎ 032-453-5802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업목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마음건강을 돌봄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지원대상 및 대상자별 제출서류

  1.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Wee센터/Wee 클래스,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제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2. ②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③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4.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확인), 보호연장아동(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별지 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6. ⑥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포함)의 유가족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 사실 확인서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12·29 여객기 피해구제 및 자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결정서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서 명단 확인 가능한 경우
  7. ⑦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 등록증명서, 등록확인서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사례관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용절차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1. Step 1

      서비스이용자

      기관 방문하여 의뢰서 발급

    2. Step 2

      서비스이용자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복지로) 신청

    3. Step 3

      보건소

      서류검토 대상자 선정바우처 제공

    4. Step 4

      서비스이용자

      제공기관 선택·계약

    5. Step 5

      심리상담기관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심리상담(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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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남동구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정신건강팀 ☎ 032-453-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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