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 상담· 치료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정신질환자 및 지역주민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부설) 운영
이용대상
- 정신보건사업 : 정신질환자 및 가족, 일반주민
-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사업 : 아동 청소년
이용시간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점심시간 12시~오후1시)
사업내용
- 만성정신질환관리사업
-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상담
- 일상생활기술훈련, 사회적응훈련,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 가족지원
- 정신건강증진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 조기선별검사를 통한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중재
-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상담
- 정신건강교육(학생, 부모, 교사 등) 실시
- 집단프로그램
- 자살예방사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 자살시도자 위기개입, 상담, 고위험군 관리사업
-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생명지킴이 양성,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실시
-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
24시간 정신건강상담
-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이용대상
- 알코올 및 인터넷 등 각종 중독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분과 그의 가족 중독에 대해 알고 싶은 지역사회 구민 누구나
이용방법
- 내소상담
- 전화상담
- 홈페이지
- 이동상담(가정방문, 기관방문)
이용시간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점심시간 12시~오후1시)
사업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 전문의 상담(매주 화, 목요일 오후)
- 알코올 중독자 자조 모임 및 여성중독자 모임 지원
- 재활프로그램 및 가족교육 프로그램
남동정신재활시설 그루터기 운영
비용
- 일반 : 월 53,000(식비별도)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식비별도)
사업내용
- 교육 및 상담
- 주간재활 프로그램
- 고용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 가족지원
위치
- 남동구 담방서로 23번길 17(만수동, 남동장애인복지관 별관), 3층
문의
- 남동정신재활시설 그루터기 ☏ 032) 472-6419
마음자리(공동생활가정) 운영
입소대상
- 정신장애가 있는 성인 남성
- 알코올 및 기타 약물 남용의 문제가 없고, 자·타해 위험이 없는 분
- 보호자(가족)이 있는 분
사업내용
-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나 어느 정도 자립능력을 갖춘 정신질환자 등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역량 함양
관내 정신의료기관 현황
관내 정신의료기관 현황을 연번,의료기관명,소재지,전화번호,비고로 나누어 작성한 표
| 연번 |
의료기관 |
소재지 |
전화번호 |
비고 |
| 1 |
길병원 |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
(구월동) |
460-3786 |
입원,외래 |
| 2 |
영화병원 |
남동구 소래역로 42, 소래타워
(논현동, 소래타워) 7층~10층 |
442-2020 |
입원,외래 |
| 3 |
예인병원 |
남동구 논고개로 71,
(논현동, 가산타워) 7층~10층 |
425-1370 |
입원,외래 |
| 4 |
새희망병원 |
남동구 남동대로922번길 54
(간석동) |
431-2555 |
입원,외래 |
| 5 |
인천정병원 |
남동구 남동대로 931, 3~6층
(간석동) |
424-7555 |
입원,외래 |
| 6 |
행복드림의원 |
남동구 호구포로 808, 5층,6층일부층
(구월동) |
467-0467 |
외래 |
| 7 |
이승희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남동구 구월남로 172, 402호
(구월동,정락빌딩) |
465-8766 |
외래 |
| 8 |
연세준정신건강의학과의원 |
남동구 논고개로 81, 501호
(논현동, 우리들메디타워) |
435-1661 |
외래 |
| 9 |
미래정신과의원 |
남동구 성말로13번길 15, 3층9호
(구월동, 메인프라자) |
428-7500 |
외래 |
| 10 |
서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 |
남동구 인하로489번길 28,501,502호
(구월동, 로데오플라자) |
433-5335 |
외래 |
| 11 |
김영익정신과의원 |
남동구 구월남로 174
(구월동, 206호) |
472-5280 |
외래 |
| 12 |
성가신경정신과의원 |
남동구 남동대로 889
(간석동) |
423-3322 |
외래 |
| 13 |
마음돌봄의원 |
남동구 논현로 40, 503호
(논현동, THE CLASS PLAZA ) |
761-7575 |
외래 |
| 14 |
연세마음숲정신건강의학과의원 |
남동구 논고개로123번길 17,205-1호
(논현동, 아이플렉스) |
424-3375 |
외래 |
| 15 |
참정신건강의학과의원 |
남동구 인하로 497-5,13층 3호
(구월동, 푸른세상안과) |
421-7738 |
외래 |
| 16 |
가로수정신건강의학과의원 |
남동구 논고개로 114, 에이스타워 203호 |
437-5700 |
외래 |
| 17 |
구월성모정신건강의학과의원 |
남동구 호구포로 818,
퍼스트하임프라자 213,214호 |
713-9199 |
외래 |
| 18 |
숨수면의원 인천점 |
남동구 인주대로582, 신현프라자 602호(구월동) |
032-719-7585 |
외래 |
| 19 |
이지브레인정신건강의학과의원 |
남동구 예술로138, 307호,308호 (구월동) |
032-421-1032 |
외래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지원유형, 이용대상, 지원범위로 나누어 정리한 표
| 지원유형 |
이용대상 |
지원범위 |
응급입원
치료비 |
-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하고 지원)
|
행정입원
치료비 |
-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 권역정신의료센터정신응급치료비 |
- 권역정신응급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인천)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외 전국 7개소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 ㅇ‘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우울장애, F34 지속성기분(정동)장애’로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 ㅇ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0%)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 단위: 원)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078,000 |
110,969 |
32,899 |
- |
| 2인 |
5,040,000 |
183,365 |
123,644 |
185,675 |
| 3인 |
6,431,000 |
232,890 |
168,649 |
236,378 |
| 4인 |
7,794,000 |
284,951 |
233,292 |
290,169 |
| 5인 |
9,069,000 |
327,091 |
284,606 |
337,647 |
| 6인 |
10,268,000 |
374,300 |
338,641 |
390,974 |
| 7인 |
11,419,000 |
432,308 |
404,529 |
457,613 |
| 8인 |
12,570,000 |
457,613 |
435,046 |
490,306 |
| 9인 |
13,721,000 |
535,512 |
525,833 |
584,741 |
| 10인 |
14,872,000 |
535,512 |
525,833 |
584,741 |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지원금액
- 모든 지원유형 포함하여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환자는 동 센터내원 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방법
- 신청장소 : 환자 주소지 관할보건소
- 신청기간 :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예산 조기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환자 치료비는 1개월 이내 신청
※ 건강보험 미납자 및 미가입자는 미납대금 납부 및 건강보험 가입 후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 재등록 후 치료비 지원 신청 할 수 있음.
증빙서류
증빙서류를 구분과 제출서류로 나누어 정리한 표
| 구분 |
제출 서류 |
| 공통서류 |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용 또는 의료기관용) [서식1호, 서식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필요시) [서식9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2호]
- (소득증빙용)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등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의료기관용)
- (기납부 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 최초 진단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등 (연/월/일 명시)
-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8호]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
| 차상위계층 |
- 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
| 건강보험가입자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관련 문의처
- 남동구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정신건강팀 ☎ 032-453-5802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업목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마음건강을 돌봄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신청방법
-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지원대상 및 대상자별 제출서류
-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Wee센터/Wee 클래스,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제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②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③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확인), 보호연장아동(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별지 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⑥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포함)의 유가족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 사실 확인서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12·29 여객기 피해구제 및 자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결정서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서 명단 확인 가능한 경우
- ⑦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 등록증명서, 등록확인서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사례관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용절차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
Step 1
서비스이용자
-
Step 2
서비스이용자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복지로) 신청
-
Step 3
보건소
-
Step 4
서비스이용자
-
Step 5
심리상담기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본인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붙임 바로보기
문의사항
- 남동구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정신건강팀 ☎ 032-453-5802
- 자료관리 담당자 :
- 치매정신건강과 / 정신건강
- TEL :
- 032-453-5800
- FAX :
- 032-453-5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