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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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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모집기간

  • 26년 2월 ~ 모집 완료 시까지(모집마감)

신청자격

  • 부부 중 한사람이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인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침구치료 시 주1회 이상 지정한의원에 내원이 가능한 자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난임시술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자
    ※ 자비로 양방난임시술 시 지원 가능
  • 본 난임사업에 자발적 의사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 (여성) 신청일 기준 10년이내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정액 검사결과지 상 평가 항목 중 1개 이상 기준치 미달 소견자
    신청자격 선정 제외 기준을 공통제외기준, 여성제외기준, 남성제외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선정 제외 기준 공통 제외 기준
    • 조현병, 우울증 등의 질환의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이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에서 중도탈락된 경우
    여성 제외 기준
    • 배우자(남편)가 선정 제외기준인 자
    • 조기난소부전으로 조기폐경
    • AMH 0.1 미만
    • 양측 난관 폐색
    • 국가(지자체) 난임 시술 지원을 받는 도중인 자
    남성 제외 기준
    • 배우자(부인)가 선정 제외기준인 자
    • 폐쇄성 무정자증을 교정하지 않은 경우
    • 비폐쇄성 무정자증 중 고환 조직에서 정자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 정계정맥류 진단 후 미치료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 지원(150만원/1인)
    ※ 단, 한약재 지원비용 추가 발생 시 지정한의원에서 지원
  • 한의원 내원 침구치료 등의 비용은 본인부담(건강보험 적용)
  • ※ 3개월간 한약 복용과 진료, 치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추적관찰(진료 및 상담)
  • 단순 변심 등으로 인한 중도 탈락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금 수납(10만원) → 치료 완료 후 전액 환급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 구비서류
    1. 1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2. 2 난임진단서(원본 또는 사본) 1부
      (단,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 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이상없음 유무를 확인위해 난관 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
    3. 3 정액검사결과지, AMH결과지 각 1부
    4. 4 주민등록등본 1부
    5. 5 개인정보동의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1부
    6. ※ 사실혼 추가서류
      • 1.사실혼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 2.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
  • 신청방법
    • 방문접수(남동구 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선정방법 및 결과 통보

  • 선정방법
    • 1차 : 대상자가 선정기준에 따라 난임 검사결과(여성호르몬 수치 등) 등에 따라 군·구 보건소에서 선정
    • 2차 : 1차 심사 부적합자가 이의신청시 市 선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 선정결과 : 개별통보

치료기관 및 주의사항

  • 치료기관
    • 붙임 지정한의원 명단참고
  •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양방시술 금지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032-440-3222)
    • 인천광역시 한의사회(032-431-8841)
    • 남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453-5114)

기타사항

  • 난임치료 지원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 제외기준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난임치료 지원 대상자가 단순변심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 포기하는 경우 잔여 치료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추후 동 사업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신청서식 지정한의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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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보건소 / 건강증진과
TEL :
032-453-5100
FAX :
032-453-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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