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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1. 보건사업
  2. 모자보건사업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절차

  1. Step 1

    신청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 신청 (http://www.bokjiro.go.kr)

  2. Step 2

    보건소에서 바우처유형 결정 통보

  3. Step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후 바우처 이용
    ※ 해당유형의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납부

  4. Step 4

    서비스 종료 후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인천시 지원)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등 첨부)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이용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 시 이용권 소멸)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형
    • 기준중위소득150%이하 ⇒ 통합”형
  • 예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사람 중 예외지원) ⇒ ”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이른둥이(미숙아) 산모

바우처 유형 결정방법

가구원 수 산정

  •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직계가족

건강보험료 확인

  • 신청일 기준 최근 직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맞벌이 부부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를 가구원수, 통합형, 라형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가구원수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
    직장 지역 혼합
    2인 229,357 164,508 232,890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예외지원 대상자
    3인 290,169 240,352 296,127
    4인 360,410 322,443 374,300
    5인 410,439 378,691 432,30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제공기관에 정부지원금 제외한 본인부담금 납부

2026년 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단축, 표준, 연장을 각각 총금액, 정보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나누어 정리.
단축 표준 연장
총금액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총금액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총금액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첫째아
단태아
A-가-① 732,000
(5일)
659,000 73,000 1,464,000
(10일)
1,165,000 299,000 2,196,000
(15일)
1,525,000 671,000
A-통합-① 569,000 163,000 1,002,000 462,000 1,303,000 893,000
A-라-① 456,000 276,000 764,000 700,000 1,035,000 1,161,000
둘째아
단태아
A-가-② 1,464,000
(10일)
1,345,000 119,000 2,196,000
(15일)
1,794,000 402,000 2,928,000
(20일)
2,094,000 834,000
A-통합-② 1,165,000 299,000 1,525,000 671,000 1,767,000 1,161,000
A-라-② 943,000 521,000 1,193,000 1,003,000 1,440,000 1,488,000
셋째아
단태아
A-가-③ 1,464,000
(10일)
1,374,000 90,000 2,196,000
(15일)
1,838,000 358,000 2,928,000
(20일)
2,154,000 774,000
A-통합-③ 1,195,000 269,000 1,548,000 648,000 1,797,000 1,131,000
A-라-③ 973,000 491,000 1,236,000 960,000 1,499,000 1,429,000
쌍태아
또는 (중증+ 단태아)
인력1명
B-가-① 1,832,000
(10일)
1,758,000 74,000 2,748,000
(15일)
2,357,000 391,000 3,664,000
(20일)
2,771,000 893,000
B-통합-① 1,572,000 260,000 2,050,000 698,000 2,436,000 1,228,000
B-라-① 1,274,000 558,000 1,605,000 1,143,000 1,952,000 1,712,000
쌍태아
인력2명
B-가-② 2,848,000
(10일)
2,614,000 234,000 4,272,000
(15일)
3,478,000 794,000 5,696,000
(20일)
4,289,000 1,407,000
B-통합-② 2,369,000 479,000 3,165,000 1,107,000 3,915,000 1,781,000
B-라-② 2,004,000 844,000 2,698,000 1,574,000 3,353,000 2,343,000
삼태아 이상
(중증+
쌍태아
이상)
인력2명
C-가 5,544,000
(15일)
5,431,000 113,000 9,240,000
(25일)
8,303,000 937,000 14,784,000
(40일)
12,088,000 2,696,000
C-통합 4,983,000 561,000 7,368,000 1,872,000 11,039,000 3,745,000
C-라 4,253,000 1,291,000 6,337,000 2,903,000 9,540,000 5,244,000

준비서류

  • 1. 신분증
  •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수술일이 정해진 경우 수술날짜 확인가능해아함)
    ※ 쌍생아인 경우 임신확인서나 진단서 필요
    • 출산 전 : 의사소견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남동구 산모등록 되어 있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 단 등록된 출산예정일 변경된 경우 증빙자료 필요)
    • 출산 후 : 출생증명서 등
  • 3.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휴직자의 경우 휴직 확인자료 : 재직증명서(휴직기간명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 건강보험료 : 신청서 작성 시 개인정보 동의 후 보건소에서 건강보험료 조회 가능(유선 상 조회 불가)
    • 본인 또는 배우자 외에 다른 가족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요
  • 4.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 산모, 배우자, 자녀가 등본에 함께 등재 안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사실혼 관계의 경우(방문신청) : 사실혼확인보증서, 산모, 배우자 각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보증인2명 신분증 사본(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삭제)
  • 5. 예외지원 대상 확인 자료(해당자에 한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방법

문의처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 032-453-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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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 모자보건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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