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개안수술사업
- 보건사업
- 방문건강관리
- 노인개안수술사업
노인개안수술지원사업
-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사업대상 :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 환자, 타법 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 비급여 수술은 지원 불가
- 2020년 9월 1일자로 일부 비금여 검사가 급여 적용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수술 희망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권장
- 구비서류
- ①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제1호서식】
-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제2호, 제3호서식】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
- ③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수술명 기재)
- ④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지원범위
- ①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 ② 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 · 루센티스 · 아일리아 등)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2회, 주사 2회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의원, 루센티스 · 아일리아 · 마카이드 등의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 ③ 후발성 백내장 · 망막 · 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수술은 2개월, 안구내주입술은 3개월간 유효)
- 지원제외
- ①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③ 통원진료비
- ④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 (특수렌즈-난시 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 ⑤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 된 의료비
- ⑥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 되는 의료비
- ⑦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 되는 비급여 의료비
- ⑧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이 발생할 경우, 지원 불가 및 환수
- 문의사항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32-453-8551).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 자료관리 담당자 :
- 건강증진과 / 방문보건
- TEL :
- 032-453-8550
- FAX :
- 032-453-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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