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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관리

  1. 보건사업
  2. 모자보건사업
  3. 영유아 건강관리
  4.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사업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 또는 동일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영유아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지원기간

  • 연중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하는 경우 지원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발달 정밀검사 관련 검사항목에 대한 제한은 없음

지원 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 차상위계층:최대 40만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신청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 참고사항

    • ①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단, 검사방법을 달리하여 여러 날에 나누어 검사를 받는 경우 또는 정밀검사를 위해 검사기관을 달리하는 경우, 차수를 달리하는 경우 한도내 지원 가능
      (예시) 3차시 권고판정으로 정밀검사(검사비지원)후 6차시 재권고판정으로 정밀검사 시 검사비 지원
    • ②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 결과 여러 영역에 대하여 심화권고판정을 받은 경우 지원 범위 내에서 각각의 영역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 가능
      (예시) 대근육, 언어, 인지 영역 권고판정 시 지원범위내에서 각각의 검사비 지원

지원절차

  • (보호자) 검사기관에 검사비를 선납하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 (보건소) 정밀검사결과 확인후 보호자에게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 보호자 신분증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1부 (신청서식)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심화평가 권고에 체크) 1부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1부
    • * 서식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외의 결과통보서(진단서 등)는 해당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함.
    • * 반드시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1개월 이내 발급)

문의전화

  •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2-453-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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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 모자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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