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남동구 로고 남동구보건소


보건소소식

  1. 보건소소개
  2. 보건소소식

법정전염병신고안내

  •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04년 6월 3일(목) 15:57:09
  • 조회수
    3210
전염병환자 및 의사환자를 진단한 경우 전염병예방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소재지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환자 발견시 반드시 신고하여 전염병확산을 방지 합시다.

목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보건행정과 / 보건행정
TEL :
032-453-5070
FAX :
032-453-507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