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공고 제 2017 - 50호
남동구보건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민원실 내부에 도난 방지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CCTV를 추가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동구 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1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장
1. 공고기간 : 2017. 9. 14. ~ 2017. 10. 9. (26일간)
2. 의견제출 : 2017. 9. 14. ~ 2017. 10. 9. (26일간)
3.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 게재
※ 남동구청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 및 남동구보건소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4. 설치현황
연 번 | 위 치 | 추가설치 대수 | 촬영시간 | 비 고 |
1 | 남동구 소래로 633 보건소 1층 민원실 내부 | 1 | 2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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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논현고잔동주민센터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나. 제출기간 : 2017. 10. 9일까지
다.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라. 제출서식 : 붙임참조
마. 제출방법
○ 우 편 : (우)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 팩 스 : 032)453-5079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7. 문의사항 : 남동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032-453-5073)
남동구보건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 ||||
사 업 명 | 남동구보건소 CCTV 추가 설치 사업 |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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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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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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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보건소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