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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치료제 추가 판매중지(8.6일자) 관련 협조요청

  • 작성자
    의약무관리팀
    작성일
    2018년 8월 6일(월) 00:00:00
  • 조회수
    1564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순물 함유 우려가 있는 고혈압치료제 59개 품목(붙임 1)에 대하여 2018.8.6.추가적인 잠정 판매 및 유통 중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18. 8.6일 판매중지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께서는 해당 의료기관, 약국에서 해당 의약품 교환, 재처방, 재조제 하시기 바랍니다

 * 병의원 방문시  : 의료기관 방문 및 상담, 처방 변경 -> 변경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 방문 및 의약품 조제 요청

 * 약국 방문시 : 금번 판매금지 조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으로 조제 요청

 * 처방 변경 등은 종전에 처방, 조제를 받은 병의원, 약국에 한정함.(남은약에 한해 교환 가능, 환불 불가능)

   재처방, 재조제에 별도 본인부담금 발생은 없음.

* 기타 문의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043-719-2654, 2663)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3, 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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