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변경안내
감염병_분류체계_등_법개정사항_요약_최종(배포용).hwp [2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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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_발생_신고서_(2020).pdf [6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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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_분류체계개편.pdf [34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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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로 법정감염병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방법 : 심각도 및 전파력이 높은 제1급 감염병의 신고방법 개선
O 개정전 :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감염병 환자등의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O 개정후 :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감염병 환자등의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등의 방법으로 신고서 제출 전에 알려야 함.
2) 벌칙강화 : 법률 제11조 관련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보고 신고 의무위반, 거짓, 보고 신고 및 보고 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칙
O 개정전 : 벌급 200만원 이하
O 개정후 : 제1급, 제2급 - 벌금 500만원이하
제3급, 제4급 - 벌금 300만원이하
3) 신고의무자 확대 : 치과진료시에도 법정감염병 발생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에게도 감염병진단시 신고의무 부여
O 개정전 : 의사, 한의사
O 개정후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