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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변경안내

  • 작성자
    박미경(보건행정과)
    작성일
    2019년 12월 26일(목) 15:27:01
  • 조회수
    948
  • 전화번호
    032-453-5093

 

2020.1.1로 법정감염병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방법 : 심각도 및 전파력이 높은 제1급 감염병의 신고방법 개선

 

O 개정전 :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감염병 환자등의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O 개정후 :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감염병 환자등의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등의 방법으로 신고서 제출 전에 알려야 함.

 

2) 벌칙강화 : 법률 제11조 관련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보고 신고 의무위반, 거짓, 보고 신고 및 보고 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칙

 

O 개정전 :  벌급 200만원 이하

O 개정후 : 제1급, 제2급 - 벌금 500만원이하

                제3급, 제4급 - 벌금 300만원이하

 

3) 신고의무자 확대 : 치과진료시에도 법정감염병 발생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에게도 감염병진단시 신고의무 부여

 

O 개정전 :  의사, 한의사

O 개정후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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