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의무대상 시설 소독 권고
감염병의_예방_및_관리에_관한_법률(발췌).hwp [3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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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천시와 남동구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및 의사환자의 지속적인 발생과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로 상향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관내 소독의무시설에서는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시어 지역사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독실시후 소독필증 보건소 팩스(032-453-5079)로 발송요함. 차후 미제출시 점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