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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작성자
    박미경(보건행정과)
    작성일
    2020년 2월 13일(목) 20:26:25
  • 조회수
    79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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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등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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