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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독업소 법정교육 온라인 교육 안내

  • 작성자
    이동건(보건행정과)
    작성일
    2020년 3월 19일(목) 16:42:31
  • 조회수
    1303

  < 2020년 소독업소 법정 교육 온라인 교육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와 관련하여, 소독업소 법정교육을 20204월부터 보수교육에 한하여 온라인 교육과정을 [붙임1]과 같이 실시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연기된 소독업 법정교육 재개 시기 및 집합교육(4시간) 세부 일정은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에 ()한국방역협회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 포털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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