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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보건증)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안내(유예기간 적용 연장)※

  • 작성자
    식품안전팀(식품위생과)
    작성일
    2020년 3월 31일(화) 09:58:09
  • 조회수
    5124

 안녕하세요 남동구보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는 사항이 보건소의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업무 가중이

 지속됨에 따라,  먼저 안내해드렸던  건강진단 한시적 지침의 적용기간을 연장(전 3. 31 → 후 5. 31) 하오니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의  Q&A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 2020.2.17.~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미제출 시 관할 관청은 1개월 이내 보완 요청)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 2020.2.17.~2020.5.31.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개인 위생관리 및 감염병 확산 방지가 중요한 시기이므로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 및 종사자 분들께서는

위 지침을 참고하시어 차질없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아울러, 식품 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은

보건소 외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가능하므로, 건강진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으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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