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안내
’20년_의료분쟁_중재원_소개.pdf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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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소속 공공기관으로서,
- 의료분쟁* 관련 상담, 의료사고 감정, 조정(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분쟁
※ 제외: 개원(’12.4.8.) 이전 사건, 의료법관련, 소비자원에 신청된 사건, 법원에 소가 제기된 사건, 의료사고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진료비 환불요구 등
-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이용은 환자측, 의료기관측 모두 가능함
- ’19년 5월 부산지원의 개원으로 영남권역은 부산지원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본원에서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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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본원 |
부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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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
1670-2545(전국) |
051-910-7300~7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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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시 중구 후암로110, 서울시티타워 18층 |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부산회관빌딩 1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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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www.k-medi.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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